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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3번째 구속 기로…'국정원 동원' 핵심

입력 2017-12-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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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5번 소환이 됐고, 구속영장은 2번 청구가 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어제(11일) 저녁 3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직권남용 혐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국정원이라는 존재인데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더 선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2번의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올초 특검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청구한 2번째 영장까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결국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어제(11일) 검찰의 3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측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찰은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뒷조사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이번 주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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