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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혐의…우병우에 '세 번째' 영장

입력 2017-12-11 20:51 수정 2017-1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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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줄곧 법망을 빠져나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에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발부가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검찰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기자]

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를 뒷조사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를 해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어제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했습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5번이나 소환됐고, 구속영장 청구도 2번이나 이뤄졌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 3번째인데,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2주정도를 앞둔 지난 2월 말, 우 전 수석에게 한 차례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4월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같은 혐의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사찰 등 혐의가 적용된 것은 맞지만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국정원이라는 존재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을 지시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 진술과 문건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숙명이라면 헤쳐나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숙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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