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둘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서 많은 혐의에 걸쳐 '공모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들에게 검찰이 얼마를 구형하느냐가 박 전 대통령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소장엔 당시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에 774억 원에 달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재판은 13개월간 많으면 일주일에 4회씩 진행됐습니다.
오는 14일, 목요일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1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죄목인 삼성으로부터 뇌물한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입니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