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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항소심,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채택
입력 2017-12-08 20:45
수정 2017-12-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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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문건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유출을 금지한 건 원본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사본을 증거로 쓰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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