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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 증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입력 2017-12-05 22:33 수정 2017-12-05 22:50

한국당 의원들 구호 외치며 항의해 표결 한때 지연…30분간 정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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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구호 외치며 항의해 표결 한때 지연…30분간 정회도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한때 지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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