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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징역 1년 구형…신연희 구청장, "정치공세"
입력 2017-12-04 11:25
검찰 "유권자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데도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신연희측 "탄핵 부당성 토로했던 것…의견 표현 불과"…이달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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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권자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데도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신연희측 "탄핵 부당성 토로했던 것…의견 표현 불과"…이달 22일 선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고도 지적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탄핵의 부당성과 울분을 토하기 위해 폐쇄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달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메시지도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하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언론 등에 나온 글을 전달한 것을 낙선 운동을 했다는 구실로 기소한 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항변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타인이 작성한 글을 특정 지인들에게 전하는 건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며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죄가 된다 해도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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