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이라 술자리 많으실 겁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분들 계신데 경찰이 오늘(1일)부터 두 달간 특별 음주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리세요, 내리세요 선생님.]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측정기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퇴근 길에 한 잔 마셨다던 남성의 알코올 농도는 0.111%, 면허 취소입니다.
10분 뒤에는 3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단속 경찰관/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1팀 : 이쪽으로 오세요. 모시고 와, 모시고 와.]
입 안을 헹군 뒤 재측정한 결과 알코올농도 0.005% 훈방 조치입니다.
[권모 씨 : 저는 술 거의 안 마셨는데. 3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져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도 솔직히 여기서 단속할 줄은 몰랐는데…]
한 남성은 측정기를 물고 제대로 불지 않습니다.
[단속 경찰관/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1팀 : 선생님은 지금 물고만 계시고 바람을 전혀 안 부세요. 그런 것도 측정거부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수치가 올라갔지만 0.042%로 아슬아슬하게 단속 수치에 못미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음주 단속이 벌어진 강남에서도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단속 경찰관/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1팀 : 더더더. (됐나요?) 안 됩니다. 2초도 안 불었어요. 5초 정도 풍선 불듯이…]
모임에서 맥주 3병을 마셨다던 이 남성은 결국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40명, 올해는 25명에 달합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지그재그 방식으로 단속망을 촘촘히 하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