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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7-1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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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나게 된다.

이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 일컬어진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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