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됩니다.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사찰을 지시 받고 보고했다는 추명호 전 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과 공모관계로 검찰이 어제(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에게 우 전 수석의 지시사항을 보고하면서 최 전 차장이 이를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돌아온 말은 우 전 수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는 것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7월 무렵 우병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의 비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시기입니다.
추 전 국장은 이같은 지시 내용을 직속 상관인 최윤수 전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만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추 전 국장은 특별감찰관실을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관을 시켜,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관의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서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뿐 아니라 조사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이 감찰관 뿐 아니라 문체부 공무원 8명의 '찍어내기'식 감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정상적인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공 방첩 목적이 아닌 국정원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