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오늘(28일) 결정됐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재판 보이콧에 나서는 등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이어가자 재판부가 결국 궐석재판을 선택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사법체계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뇌물과 직권남용 등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입니다.
궐석재판이 오늘 시작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신속한 심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르면 1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결정을 밝혔습니다.
궐석재판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없이 국선변호인 5명만 자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단 한차례 접견도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 1일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른바 정호성 녹취를 틀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날을 따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까지 문제삼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계속되자 별도 기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측근인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좌종범, 우병우란 말을 아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강요 등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안 전 수석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단은 기존 변호인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듯 혼선을 빚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변호인들이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강철구 국선변호인은 "기존 변호인단과 협조가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