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한 대학병원에서 멀쩡한 환자의 전립선을 잘라낸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던 환자들의 검체가 뒤바뀌며 생긴 일입니다. 환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합의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68살 명모 씨 배에는 다섯 군데의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만 하지만, 여전히 몸은 불편합니다.
[명모 씨 : 찔끔찔끔 (소변이) 나온단 말이야. 이 나이에 무슨 기저귀를 차고 말이야.]
명씨는 지난달 중순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3기로 진단받고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보름 뒤, 주치의로부터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병리 기사의 실수로 명 씨의 검체가 다른 암환자의 검체와 바뀌었다는 겁니다.
[명모 씨 : 상당히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개인 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암은 아니라 다행이라며 추스른 마음은 병원 측의 태도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환자의 건강 걱정에 앞서 합의금 얘기부터 꺼내며 일방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못 박기도 했습니다.
[병원 상담 녹취 : 300만 더 해봐 그럼 우리가 합의할게,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와 생각이 다르다면은 민사소송이 되었든 제기할 수 있고요.]
병원 측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상담 인력을 교체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주치의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