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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주택 143곳 위험·사용제한…오늘부터 정밀점검

입력 2017-11-28 13:28

구호소 운영지침 제정…내년 상반기까지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액상화' 조사 결과 내달 1일 발표…"지진피해 규모, 950억원보다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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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소 운영지침 제정…내년 상반기까지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액상화' 조사 결과 내달 1일 발표…"지진피해 규모, 950억원보다 적을 것"

포항 주택 143곳 위험·사용제한…오늘부터 정밀점검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가운데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곳 일부를 대상으로 28일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험'으로 판정된 56곳 전부와 '사용제한'으로 나온 87곳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27일 포항시와 합동으로 피해·위험주택 1천57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곳,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물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곳은 1400곳이었다. 주소지 오류 등으로 점검에서 빠진 곳은 36곳이었다.

이번 정밀점검에는 약 2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이미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활용한다.

정부는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측정·시험 장비로 건물의 안정성을 따져본 뒤,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정종제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위험' 판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대성아파트와 뉴소망타운 등 대규모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시작하겠다. 추가적인 점검 요청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부족, 편의 시설 부족,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 지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정종제 총괄조정관은 "운영 지침에는 사생활 보호 칸막이 설치, 이재민 등록, 출입증 배부, 입·퇴소 기준 마련에서부터 민원 데스크 운영, 남녀 화장실 설치, 의료·심리 지원,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관리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천206명의 이재민이 실내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일부 이재민은 포스코수련관과 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대동빌라 등 251가구 중 103가구가 27일까지 LH 임대주택 등에 입주했고, 이날 22가구가 추가로 이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재민을 위해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희망할 경우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 700명을 투입해 실내구호소별로 1∼3가구를 전담 상담하는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홍해읍사무소 내에는 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진 발생 초기 몸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정종제 총괄조정관은 "지난달 현재 안내표지판 설치율은 41%로, 연말까지는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지진 옥외대피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옥외대피소 지정에 관한 지침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브리핑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 주인 내달 5일 또는 6일에는 지진 발생 20일을 맞아 지금까지의 대책과 앞으로의 복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이번 지진피해 규모가 포항시가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950억 원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보다는 줄어들 것 같다"며 "해당 지자체가 피해 금액을 입력하면 중앙 부처 합동 조사단이 현장에 가서 그 액수가 맞는지 일일이 조사해 확정한다. 합동 조사 후 지자체가 올린 액수보다는 낮아진다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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