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사정 라인의 최고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두 번씩이나 구속을 피했지요. 법망을 잘 빠져 나간다고 해서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일(29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석수 전 특별 감찰관을 뒷조사하고 자신과 관련된 감찰 내용을 국정원을 동원해 파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이 됐다던 우 전 수석 아들의 경우 분명한 특혜였다는 이 전 감찰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한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보직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물어보니,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감찰을 하면서 경찰에서 우 전 수석 자제임을 알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과, 우 전 수석 본인이나 주위에서 청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 경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 정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을 때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직접 섭섭함과 불만을 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은 사법시험 1년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