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습니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나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요, 소통창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국민청원이 올라옵니다.
이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슈에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합니다.
지난 9월 소년법 개정 관련 청원이나,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국민청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 정부가 성실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나옵니다.
주제를 제한하지 않다보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상식에 반하는 청원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가 답변하기 난감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국민 소통 창구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