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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여성 인권 족쇄 논란도

입력 2017-1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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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셨지만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로 인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여기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한 A씨는 뱃속의 아기에게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 불법이라고 수술은 안 된다고. 모든 건 부모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현금 500만 원을 내고 중절수술을 선택했습니다.

[A씨 : 의료기록 안 남아야 하니까. 정말 시장에서 후려친다는 말이 있죠. 저희를 돈으로만 보고.]

임신중절을 찾는 여성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포털사이트에는 당일 수술, 당일 퇴원 등을 내세우는 병원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이한본/변호사 : 낙태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연간 20여 건 미만이고 임산부의 경우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아서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프진 판매업체 : (임신) 10주 정도시면 두 세트 복용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70만원이에요. (오늘) 4시 전까지 주문하시면 내일쯤 받을 수 있어요.]

사문화 되다시피 한 법규로 인해 그 후유증과 책임이 고스란히 여성 혼자 짊어지는 족쇄라는 지적입니다.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 낙태죄가 임신중절을 줄이기보단 여성들이 더 위험한 수술을 선택하게 해…]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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