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는 '낙태죄 폐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사실 이 낙태죄는 사실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제(26일) 청와대는 일단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한 A씨는 뱃속의 아기에게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 : 불법이라고 수술은 안 된다고. 모든 건 부모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현금 500만 원을 내고 중절수술을 선택했습니다.
[A씨 : 의료기록 안 남아야 하니까. 정말 시장에서 후려친다는 말이 있죠. 저희를 돈으로만 보고.]
임신중절을 찾는 여성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포털사이트에는 당일 수술, 당일 퇴원 등을 내세우는 병원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이한본/변호사 : 낙태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연간 20여건 미만이고 임산부의 경우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아서 사실상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유산 유도약 판매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프진 판매업체 : (임신) 10주 정도시면 두 세트 복용하셔야 되고요. 가격은 70만원이에요. (오늘) 4시 전까지 주문하시면 내일쯤 받을 수 있어요.]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규로 인해 그 후유증과 책임이 고스란히 여성 혼자 짊어지는 족쇄라는 지적입니다.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 낙태죄가 임신중절을 줄이기보단 여성들이 더 위험한 수술을 선택하게 해…]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