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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아인 울린 농아인 거액사기단 가중처벌된다

입력 2017-11-27 11:03

법원, 사기→ 특경법상 사기로 공소장 변경 허가… 최고 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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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 특경법상 사기로 공소장 변경 허가… 최고 무기징역 가능

전국 농아인 울린 농아인 거액사기단 가중처벌된다


투자사기를 통해 전국 농아인 수백여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사기단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은 사기·범죄단체조직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 등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지난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행복팀 범죄를 상습사기로 봐야 한다며 일반 형법상 사기죄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또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행복팀 간부 32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특경법상 사기죄로 바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바꾼 이유는 단순 사기혐의만으로는 행복팀 간부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상습사기거나 1인당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농아인 피해는 전체 피해금액은 크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5억원 미만이어서 검찰은 당소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 사기죄를 적용했다.

단순 사기죄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11조)이 있어 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상습 사기혐의가 입증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행복팀 간부들이 농아인인 점을 고려해 감형을 하더라도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특경법상 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형사단독 판사가 하던 행복팀 재판은 앞으로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로 바뀐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은 자신들도 농아인이면서 전국 농아인 500여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 농아인들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행복팀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가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한 농아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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