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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집 침입한 40대 영장…청부 범행 가능성

입력 2017-11-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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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면서도 청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기사로 가장한 피의자 44살 이모 씨는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 씨 집으로 끌고 간 뒤 문을 열도록 유인했습니다.

집으로 침입한 뒤엔 자신을 제지하려던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처음엔 정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고 했다가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 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집 주변을 답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 씨와 경비원 등은 모두 이 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청부 등 다른 범행 동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과 주변 인물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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