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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집 침입' 40대 구속영장 신청…동기 조사

입력 2017-11-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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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면서도 청부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택배 기사로 가장한 피의자 44살 이모 씨는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정 씨 집으로 끌고 간 뒤 문을 열도록 유인했습니다.

집으로 침입한 뒤엔 자신을 제지하려던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처음엔 정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고 했다가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 씨가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집 주변을 답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씨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사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 씨와 경비원 등은 모두 이 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청부 등 다른 범행 동기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과 주변 인물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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