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이제는 공범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석방 여부가 주목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또 풀려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도 김 전 장관을 풀어준 그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오늘 적부심 결과에 따라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을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기자]
앞서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밤 9시 40분쯤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24일)도 이르면 약 한두 시간 안에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실장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심문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젯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김 전 장관의 석방 소식을 듣고 "상급자도 풀려났는데 공범인 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진행된 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구속적부심도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재판부가 맡았다던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임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댓글 공작을 한 정치 관여 혐의 외에 개인 비리 혐의도 있습니다.
하급자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따라서 임 전 실장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오늘 임 전 실장의 석방 여부와 별개로, 국정원 수사와 관련돼 구속된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누구나 자신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범 또는 공동 사건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는 이유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