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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때와 같은 상황인데…법조계 "김관진 석방 의아"
입력 2017-1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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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구속 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법원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했는지 또는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을 전후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집중 검토합니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내놓거나 자백하는 상황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석방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 및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의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법원 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추가 자백 등 태도 등에 명백한 변화가 없고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의 주장과 달라진 상황도 없지만 판단 이유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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