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김 전 장관은 특히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또 진술 번복,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참고인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고 어제(23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설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같은 지위에 있던 인사라면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아직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증원 등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보고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적부심 재판부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번복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 당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이 풀려나자 공범으로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자신도 석방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