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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이례적 석방 논란…'MB 수사'에도 차질 빚나?

입력 2017-1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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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석방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Q. 김관진, 구속적부심으로 11일 만에 석방
[백성문/변호사 : "구속된 이후 변화 없어 이해 어려워"]

Q. 구속적부심 법원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
[백성문/변호사 : "최초 영장전담판사 판단이 틀렸다는 의미"]

Q. 김관진 석방되자 임관빈도 구속적부심 청구
[백성문/변호사 : "동일한 논리라면 임관빈도 석방돼야"]

Q. 재판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

Q. 발목 잡힌 검찰…이명박 수사에도 차질 빚나?
[백성문/변호사 : "김관진 소환조사로 수사 기간 늘어날 수도"]

Q.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없어…법적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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