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에게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환자가 숨을 거두게 되는 것, 지금까진 불법이었지만 이제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공식 문서를 내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환자 A씨가 숨졌습니다.
소화기 계통 암에 걸려 사실상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약 한 달 전 본인 의지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함암제 투여 등이 대표적인 연명치료로 꼽힙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 과거에는 사망 과정에서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몇 달씩 끄는 게 환자를 진정 위한 건가 많은 사람이 관찰한 거죠.]
지난주 A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존엄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졌고 지난달 23일 시범시행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법에 근거해 자연사한 첫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임종기 환자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