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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EU 개인 정보 활용 가능해져

입력 2017-11-21 15:07 수정 2017-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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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EU 개인 정보 활용 가능해져


한국 기업이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시간 20일 유럽연합 사법총국 담당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양 측 간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EU는 1995년 제정된'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적정성 결정)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선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회담으로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향후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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