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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러내 차 안에서 강제 입맞춤…문화단체장 집행유예

입력 2017-11-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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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문화단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대전권 문화단체장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재직 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5일 문화단체장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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