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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

입력 2017-11-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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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3·5·10' 규정 완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 법의 상한액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탁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식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른바 3·5·10 제한을 늦어도 내년 설 이전에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3군 총장 서울공관 철거 검토

국방부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서울 공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 고위층부터 국방 개혁을 솔선 수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공관들을 없애고 각 군 지휘부가 서울 출장 시에 사용할 통합 관사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

1년 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모레(22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3주 동안 총 6차례 집중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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