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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세금 피하자"…과세 피해 재건축 사업 서둘러

입력 2017-11-19 16:24

대구서도 재건축조합-조합원 마찰…"관리처분 인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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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재건축조합-조합원 마찰…"관리처분 인가 안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 임박한 가운데 대구 한 재건축조합이 소위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해 조합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대구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 투기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이 제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를 초과한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014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2017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제도 유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가격 상승을 이끄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주범으로 꼽히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현 정부도 지난 6월 19일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논란이 된 이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고 재건축조합들이 서둘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전국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추진이 느린 편이지만 일부 조합은 데드라인 격인 내달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할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 계획을 담은 것이다.

대구에서는 조합원 330여명 등으로 구성된 중구 대봉 1-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도 부활을 앞두고 최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추진하려 하자 일부 조합원이 반발한다.

조합원 등 90여명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고 20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해당 조합 관리처분 인가를 불허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엉터리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둘러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상 8층에 1∼2층 상가 건물에 감정평가서를 보면 9층에 1∼4층 상가 건물로 되어있는 등 감정평가를 엉터리로 해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원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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