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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당일 CCTV 삭제한 센터장, 정직 적법"
입력 2017-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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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의 내부가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김모 전 센터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중대성에 비춰 김 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김 전 센터장이 사고 당일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파악한 정보를 현장에 전파하지 않고, 당시 센터 내부의 CCTV도 떼어내게 했다며 정직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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