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증원과 채용시기 등을 결정하면서 모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에 적시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각 군에서는 사이버사령부 증원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은 강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지혜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추가 채용과 일정 등 모든 과정에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취재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2년 선거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이 그 해 3월경 7월 1일자로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 증원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채용 시기 등까지 청와대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는 점이 처음 드러난 겁니다.
사이버사령부 증원과 채용시기 등을 승인 받은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지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에 적합한 보수 우익 성향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1급 신원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무원 채용 등은 국방부와 군 관할 사안으로, 청와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가 사이버사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