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고 퇴직한 뒤 뇌종양 진단을 받은 여성에 대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희수 씨는 5년 전 뇌종양으로 떠나 보낸 아내가 쓰던 가발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유가족 : 항암 치료할 때 받았던 것 썼던 것. 아직도 처분 못 하고 그냥…]
아내 고 이윤정 씨는 고3 때인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충남 온양 사업장의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2004년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지만 2010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유가족 : 회사 가서 이런 병 걸리려고 간 것도 아닌데 그게 참 억울한 거죠. 이런 병 걸리려고 만약에 누가 회사를 다닌다면 누가 다니겠어요.]
이 씨는 공장 근무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씨는 2012년 32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남편이 이어간 소송에서 1심은 이 씨의 뇌종양 발병을 산재로 판단했지만, 2심은 퇴사 후 7년이나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종양 병력과 가족력이 없는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한 뒤 뇌종양이 생겼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