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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일반 국민 200명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송법 개정 발의

입력 2017-11-14 19:50 수정 2017-11-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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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일반 국민 200명이 추천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의 방송법이 발의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KBS, E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의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EBS와 방문진의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의 추천 또는 임명 과정에서 정부 및 국회 여야의 추천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어 이사들이 자신을 추천해 준 정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추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200명의 이사추천위원을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선정해 이들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면접을 실시해 득표 순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KBS, EBS 및 방문진의 이사를 13인으로 구성하고, 각각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추혜선 의원 법안에는 사장을 선임할 때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KBS와 EBS 사장은 각 방송사의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의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가 추천해 MBC 주주총회에서 임명하게 되는데, 각 이사회가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사장 후보를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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