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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정점' MB 향하는 증거·진술…검찰 소환 불가피

입력 2017-1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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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을 총괄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나 입장 발표와 상관없이 김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진술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 등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문건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으라'는 등의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관련 보고가 이뤄진 뒤에 당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실무회의를 했다는 것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거와 진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태효 전 기획관 등을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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