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영세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 3조 원을 들여서 노동자 300만 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직원 수가 30명 아래인 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달 이상 일하고 월급이 190만 원 보다 낮은 사람에게 정부가 한 달에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60원 오르는데, 581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경비, 청소 노동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계상혁/전국편의점주협의회장 : 4대 보험료가 다 징수되면 그 금액이 더 크거든요. (지원금) 9% 받기 위해 12, 13%를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세금으로 민간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에 정부는 한시적 대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장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