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10일)로 예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 심사 역시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1차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일단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여와 관련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를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직접 수사의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수사까지는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하는 거죠?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VIP',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를 적시한 문건이 있고, 이를 김관진 전 장관도 인정하면서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조사가 당장 시급하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안보 정책을 총 지휘한 청와대 안보 라인 등을 조사한 뒤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더욱 뚜렷해진다면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나와야만 합니다.
검찰은 일단 이같은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청구된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과 관련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 부분을 문건과 진술로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먼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영장에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를 통한 본인의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범죄 사실 등이 주로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넣을 경우,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수사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일단 영장 혐의 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