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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보수 개신교 반발 '막바지 진통'

입력 2017-11-09 09:10 수정 2017-11-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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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목사나 스님도 소득세를 내야하지요. 종교인 과세가 추진된 지 5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막바지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8일)는 정부와 종교계의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보수 개신교 쪽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희령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개신교를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전체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개신교만 참석하는 별도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불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약 두 달 동안 7개 종단을 모두 만나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계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시행령을 고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개신교 쪽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법안은 시행됩니다.

유일한 변수는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2년 유예 법안'입니다.

만약 이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다시 2020년으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소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않아서 연말까지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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