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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도피 직전 아파트도 '현금 계약'…연관성 수사

입력 2017-11-08 21:28 수정 2017-11-08 21:59

이상히 여긴 부동산업자에…"요즘 누가 계좌이체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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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히 여긴 부동산업자에…"요즘 누가 계좌이체 하느냐"

[앵커]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추적 중인 검찰은 돈의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독일 도피 직전 머물렀던 아파트의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치렀는데 검찰은 돈의 출처가 특활비와 관련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 씨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온 것을 이상히 여긴 부동산업자에겐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최순실 씨가 독일 도피 직전 머문 삼성동 아파트입니다.

1억5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의 반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최 씨 자신이 아닌 딸 정유라 씨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보증금 전액을 현금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에 따르면 계약 당시 최 씨가 가방에 든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직원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요즘 세상에 누가 계좌이체를 하느냐"며 화까지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독일로 출국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동 아파트 계약 당일인 9월 1일에는 최 씨 계좌에서 돈을 빼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유라 씨 측은 최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상납 자금과 관련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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