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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찬반 집회 이어질 듯…청와대 100m 앞 행진도

입력 2017-11-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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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100m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하루 종일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반대하는 도심 집회가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서울 팔판동에서 오늘 오후 두 차례 열립니다.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집회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와대 100m 앞 사랑채로의 행진도 허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교통 통제와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허용돼도 경호 목적상 경호구역 내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전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집회 대응에 차벽을 동원하지 않고 경찰관들로 인간벽을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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