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대부분의 개신 교인들은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더 공정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법에서도 세습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하면 또 다른 편법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이런저런 꼼수를 써서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다양한 변칙 세습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역시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임마누엘 교회는 2013년 2월, 담임 김국도 목사 후임에 계열 교회의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담임 목사 자리는 김 목사의 아들로 바꿨습니다.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 세습방지법을 피하려고 9개월짜리 '임시직'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덕만/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 '연이어서 안 하게 되니까 와도 된다, 룰만 지키면 문제 될 것 없으니 대놓고 세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법 지켰다' 이러더라고요.]
본 교회가 세운 분점 교회에 교인들을 몰아주고 아들이나 사위를 담임으로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세습', 두 교회 목사가 서로의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교차세습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제3자에게 넘긴 뒤 아들 목사가 다시 사 오는 '쿠션세습'도 확인됐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함께 최근까지 세습을 완료한 교회를 확인해보니 모두 137곳이었습니다.
수도권에 106곳이 집중됐습니다.
광림, 금란교회 등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 6곳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반발하는 교인들이 빠져나갔고 일부에선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1997년 처음으로 부자 세습을 했던 충현교회의 고 김창인 목사는 후일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고 김창인/목사 (2012년 6월) : 아들 김OO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해 위임(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나의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로 생각합니다.]
(화면제공 : 다큐멘터리 '쿼바디스'·CBS)
(영상디자인 : 신하림·최석헌, 취재작가 : 김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