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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입력 2017-11-0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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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호중 검사장 영장심사 포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재판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 지검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장 전 지검장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심문 포기서를 검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번 주 장시호 재판 마무리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1심 재판이 오는 8일 6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장 씨는 삼성그룹을 협박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3.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경기도가 체중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고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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