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루 평균 83.1회,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CCTV에 찍히는 횟수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출근길의 교통기록 카메라, 버스 내부 등 이동할 때 9초에 1번 꼴로 찍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CCTV는 꼭 눈에 띄는 곳에 달아야 하고 목적과 범위, 촬영 시간 등을 안내문으로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실태를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커피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황모 씨는 3주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점장이 매장 안에 설치된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황모 씨 : 오전 7시 30분이 오픈이었는데, 제가 5분이나 8분 정도 일찍 가서 앞머리 고데기를 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카톡을…]
업무 시간에도 황 씨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지적을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황모 씨 : 매장 전화로 '너네 왜 가만히 서있냐, 너네 테이블은 닦았냐, 너네 유리창은 안 닦느냐'. CCTV 확인하고는 저희한테 '죽고 싶으냐, 너네 일 똑바로 안하느냐…']
점장은 매장 관리를 위해 CCTV를 통해 직원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점장 : (CCTV를 보셨어요? 애가 뭘 하는지?) 봤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봤습니다.]
또 다른 커피 체인점에서 일했던 곽모 씨도 한 달여간 비슷한 일을 겪다가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곽모 씨 : '손님한테 빨대는 왜 안 꽂아줬어. 청소 했어? 안했어?' 저희를 혼낼 때 다섯 번을 혼내면 세 번은 'CCTV로 보고있다'. 여기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감시를 당한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를 통해서' 감시를 받는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관리감독에 사용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 일부 매장에선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