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가 막대한 현금을 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임지수 기자, 상납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진술들이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전달한 건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들 문고리 3인방이 앞서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0만 원대 현금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그 떡값의 출처도 국정원 특활비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안 전 비서관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7월에는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달 뒤에 청와대가 다시 돈을 달라 했다는 얘기가 있죠.
[기자]
상납이 중단된 지 두 달 만에 기존에 요구했던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당시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보도가 쏟아지면서 최순실 씨가 황급하게 독일로 도피했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씨에게 갔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최 씨가 현금을 썼던 정황은 이미 드러났었죠?
[기자]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그리고 비선진료비, 차명폰 대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여러 회사의 임대료와 또 자본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던 정황도 주목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씨는 더블루K의 자본금 5000만 원대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의 1억 원대 자본금 등 모두 다른 여러 회사의 자본금과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 씨가 사용한 막대한 규모의 현금의 출처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돈이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헌법은 국회가 국가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추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용도의 변경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을 무시하고 법적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