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인데, 앞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들 모두가 구치소에 모이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 발부 사유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제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왜 돈을 상납했는지, 그리고 상납된 4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이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은 오늘도 두 사람을 불러 조사 중이죠?
[기자]
오늘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오후 2시부터 이들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시각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들이 수년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40억 원대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만 전 비서관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고, 썼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수사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향하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된 두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의 공동 정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그리고 박 전 대통령까지 세 사람이 역할을 나눠 뇌물을 받았고,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사 시점은 윤곽은 잡히고 있습니까?
[기자]
두 전직 비서관이 구속된 게 오늘이니까, 검찰은 20일 내로 재판에 넘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 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검찰은 국정원 돈 40여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도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진술에 따라 수사 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에서 이미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후에 이들이 구속된 만큼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돼도 돈을 어디 썼는지는 결국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최종적으로 진술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