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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경찰 '반발'

입력 2017-1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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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회삿돈 30억 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논란이 커질 조짐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로는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 중 30억 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 수사 자료만으로는 조양호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혐의 입증이 더 필요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한 겁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다"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도록 한 헌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경찰 수사 도중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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