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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문고리 3인방 전원 구속…'비자금 게이트' 열리나

입력 2017-11-03 19:24 수정 2017-1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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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3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모두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죠. 특히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는 소위 '박근혜 비자금'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근혜 청와대 특수활동비 수사의 파장을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판단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즉, 범죄혐의가 조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고 또 이 돈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주장은 거짓인 셈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29일) :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존재는 대통령과 우리밖에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총무비서관실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보관하는 공식 금고 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관한 또 다른 금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박정희-박근혜 '평행이론', 첫 번째는 '두 개의 금고' 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비밀금고 2개가 있었습니다. 금고1은 대통령 집무실에, 금고2는 보좌관 사무실에 있었죠. 전두환 씨가 이 금고2에서 9억 5000만 원을 찾아 영애였던 박근혜 양에게 6억 원을 줬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금고1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으니 돈이 더 많이 있지 않겠냐 싶지만, 신군부는 비어있었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류만 있었다고 했죠. 물론 증인과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은 '국정원과 중앙정보부'입니다. 박근혜에게 국정원이 있었다면 박정희에게는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있었죠. 박정희 비자금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의회 조사관은 박정희 비밀계좌 관리인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라고 증언합니다.

[에드워드 베이커/당시 청문회 조사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96회 / 4월 16일) : 이후락이 상당 기간 (자금 관리)를 맡았죠. 그는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이후락이 어떻게 자금을 관리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후락의 아들은 아버지인 이후락이 박정희를 위해 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증언했습니다.]

'평행이론'은 이정도로 정리를 하고. 검찰은 궁극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들어간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당연히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 등 주변 조사를 마친 뒤 막바지에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원, 매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띄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정원을 챙겼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2월 16일) :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 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특히 특수활동비 전달자인 이헌수 전 실장은 정부 내내 최고 실세인 기조실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2014년 10월 정년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돌려 보내기도 했죠.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2014년 10월 10일) : 국정원 기조실장은 임명할 때부터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트집) 잡아서 해임하려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를 보시고 화를 내셔가지고 다시 유임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는 돈은 과연 어디에 쓰인 걸까요. 이 전 비서관은 "모른다"면서도 청와대 직원 격려금 등 이른바 '통치자금' 성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술비나 의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키맨은 총무비서관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챙겨온 이재만입니다.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의 추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오늘 새벽 문고리 2인방의 구속을 뜬눈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던지라 애정이 남달랐던 걸까요. 보시면 "안 자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며 "어서 와∼ 빵은 처음이지?"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드디어 두 명 남았다"고도 했는데요. 그 두 명 누굴까요? "추명호, 우병우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드루와∼ 드루와"라고 했는데요.

추명호 전 국장,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문고리 3인방 전원 구속…'비자금 게이트' 열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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