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344만4천1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기(448만266건)보다 23.1% 감소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곳, 별정통신사업자 46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다.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236만9천889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8천938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2천611건), 국정원(1만2천711건) 순이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전화번호는 올해 상반기 4천435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4천209건)보다 5.4% 증가한 것이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다.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4천393건으로 99%를 차지했고 경찰이 42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올해 상반기 72만4천284건으로 작년 동기(75만8천490건)보다 4.5%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64만3천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7만4천362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천289건)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ID는 2천708건이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