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농촌민박인데 1박에 77만원…불법 펜션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1-02 14:17

의정부지검, 업주 등 19명 불구속기소·27명 약식기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의정부지검, 업주 등 19명 불구속기소·27명 약식기소

농촌민박인데 1박에 77만원…불법 펜션 무더기 적발


경기도 가평에서 불법·편법 펜션을 운영한 업주 등 46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시설비를 줄이고자 허가받기 쉬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호화 시설을 갖춘 고급 펜션을 운영했다.

풀이 있는 객실의 하루 숙박료는 77만원에 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2일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펜션 업주 최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법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홍모(59)씨 등 27명을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펜션 시설을 여러 개로 쪼개 이 중 하나 또는 일부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고 실내 수영장 등 호화 시설을 몰래 설치, 고급 펜션으로 운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펜션은 전망과 시설에 따라 1박에 20만∼65만원을 받았다.

R 펜션의 경우 풀이 있는 객실의 하루 숙박료가 77만원에 달했으며 펜션 1동 전체를 쓰는 요금은 180만원이었다.

펜션과 달리 농어촌민박은 주택으로 분류돼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소방시설은 소화기·감지기만 갖추면 되고 소독·환기·조명 등 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단독·다세대주택,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건축한 뒤 펜션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등록 야영장이나 물놀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펜션 상당수는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어민 소득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마사회장 "마필관리사 불의 사고로 죄송…쇄신안 추진" 원주∼강릉 고속철도…평창군 "지역경제 도약 기회" 세금 13조 쓴 농어촌사업…체험관·홍보관 관리 '엉망' 치적 경쟁에 선심성 예산…농어촌사업 '애물단지' 전락 부족한 교사 자리에…'마을선생님' 실험 나선 강원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