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전문직이나 사무직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를 줄줄이 꿰며 법적 처벌을 거론하는 사기범의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기간제 교사 A씨는 얼마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은 A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현금을 전액 인출하지 않으면 교사직을 잃을 수 있다며 A씨를 압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 교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자격을 박탈한다. 아시죠?]
A씨가 넘어오자 사기범은 현금 2만 달러를 인출해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A씨 : 지금 저는 피해자인 걸 입증해야 하는데 (원화는)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달러로 바꿔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원화와 달리 외화로 인출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문답 절차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업별로 보면 일반 사무직과 교사·간호사 등 전문직이 주부나 학생보다 훨씬 많습니다
금감원은 고학력의 젊은 여성일수록 오히려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권위로 압박하는 사기범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