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 부담금이 내년 하반기쯤에 내려갈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내는 본인 부담금은 두 달 뒤인 내년 1월부터 줄어듭니다.
이윤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결정의 핵심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해 '구간별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노인의 진료비는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1500원만 냈지만,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를 내야해,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약국에선 1만 원 이하의 약값은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고 2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10%로 낮아집니다.
2만원 초과에서 2만5천원 이하의 경우엔 20%만 내면 됩니다.
다만 2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지금처럼 30%를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야할 금액은 한 달 기준 약 5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아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