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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입력 2017-11-01 21:52 수정 2017-11-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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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에 부당한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영자 씨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서 회사에 7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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